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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주택관리업자 선정시 기존 관리소 직원 고용승계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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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0,516회 작성일 18-03-27 13:55

본문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개경쟁입찰(제한경쟁, 적겨심사제)방식으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 이 경우 입찰에서 최종 선정된 주택관리업자는 인수인계일 현재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다른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는 관리소 직원들을 (소장포함) 고용승계한다는 조건을 입찰공고문의 유의사항에 삽입하여도 무방한지
(사업자선정지침이나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인사개입 등에 저축되지 않는지)


- 조속한 회신을 바랍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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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리주체 소속 직원의 고용승계와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령 또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참고로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은 발주처인 귀 공동주택에서 입찰의 조건으로 강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귀 공동주택이 입찰을 통해 선정한 사업자와 계약체결시 고려할 사항으로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으로 입찰공고 내용에 명시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87)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