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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차단기를 추가로 설치할 경우에 설치비용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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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9,108회 작성일 18-03-27 13:56

본문

당 아파트에는 현재 차량차단기가 정문과 후문에 2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정문차단기에 입주민 전용 출입로를 추가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추가로 차단기를 설치할 경우에 설치비용을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요?
첫째, 2017년 결산결과 발생한 당기순이익에 대한 이익잉여금 처리계획에 반영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아 입주자 등 기여분 혹은 입주자 기여분 중에서 차단기 추가 설치비용을 사용하는 방안


둘째, 예산 및 사업계획에 차단기 설치비용을 반영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아 잡수입에서 사용하는 방안
셋째, 장기수선 조정계획시기가 2.0.1.8년 4월 12일인데 이때 장기수선조정 계획에 반영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아 사용가능한지 아니면 입주자의 과반수 이상동의를 받아서 사용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이상의 세가지 방안중에서 가능한 방법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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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제6호9)에서 주차차단기를 포함하고 있어 질의와 같이 해당 공동주택 주차차단기를 추가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91)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