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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입대의 운영 방법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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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0,477회 작성일 18-04-04 13:53

본문

대표회의 부재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방법

선거관리위원이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를 대행 가능 여부

전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일 견적만으로 시행한 공사의 중단 여부

공동주택관리법 제28조의 계약서 공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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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입주자대표회의는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제3장에 따라 제정된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구성·운영 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국토교통부 질의회신에서는 기존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새로이 동별 대표자를 미처 선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존 동별 대표자가 그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새로운 동별 대표자가 선출될 때까지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임기가 만료된 동별 대표자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조속히 새로운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여 입주자 대표회의의 정상적인 운영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라고 회신 된 바 있습니다.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에서는 제3장의 입주자대표회의와 제5장의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으며, 별개의 조직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를 대행할 수 없습니다.


  시행 중인 공사·용역의 사업자 선정 과정의 하자, 공사 중지, 「주택관리업자 및사업자 선정 지침」에 따른 사업자 재선정 유무는 선정 당시 해당 관리규약 등 제반 규정 준수여부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출처 - 서울시 공동주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