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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공유인 공동주택 소유자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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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0,489회 작성일 18-04-04 13:54

본문

항상 감사합니다

의무관리 대상 아파트 단지입니다. 아파트 1 세대의 소유 지분이 "갑"이 70 "을"이 30일 경우
1, 70 지분 소유자인 "갑"이 동대표 후보로 출마할 경우 30 지분 소유자 "을"의 위임장 필요 여부


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11조 제4항에 의한 결격사유 조회시 70 지분 소유자 "갑"에 대하여만 조회하면 되는 것인지


3,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17조에 의한 동대표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시  

70 지분 소유자 "갑"에 대하여만 조회하면 되는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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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공동주택의 공동소유자가 동별 대표자로 출마하려는 경우에는 나머지 공동소유자 전원으로부터 대리권을 위임받아야 합니다.



2~3. 공유인 공동주택 소유자의 결격사유를 판단할 때에는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라 지분의 과반을 소유한 자를 기준으로 하며, 대리권을 위임할 주택의 소유자와 동별 대표자로 출마하려는 사람 모두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199)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