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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상가관리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담금 반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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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8,724회 작성일 18-04-12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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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로서 장기수선충담금을 사용자가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임대차기간이 종료될 경우 사용자가 납부한 장기수선충담금을 소유자가 반환해줘야 하는지? 
즉, 주택법 적용대상이 아닌 일반건축물일 경우에도 사용자가 납부한 장기수선충담금을 소유자가 반환해야 하는지?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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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1. 질의의 요지
○ 장기수선충담금 반환

2. 검토의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규약) ① 건물과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들 사이의 사항 중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다.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함)에는 「공동주택관리법」상 공용부분의 장기수선계획(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이나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건물 등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집합건물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각 건물의 특성에 맞게 구분소유자들이 자치적으로 규약에서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제28조 제1항).   


○ 즉, 공용부분의 장기수선계획이나 장기수선충당금의 부과와 징수 및 그 반환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집합건물의 규약으로 규율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 한편, 집합건물법에 의하면, 공용부분의 관리비용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각 공유자(구분소유자)가 그 지분의 비율(제12조 참조)에 따라 부담해야 합니다(제17조). 즉, 관리단에 대하여 관리비 채무를 부담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구분소유자이나, 그 채무에 대해 구분소유자가 제3자에게 인수하는 내용의 약정(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 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라 제3자에게 그 채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 질의서에는 자세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귀하께서 구분소유자와의 임대차 계약에 의해 관리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이라면, 장기수선충당금의 부담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해당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 질의에 대하여는 해당 집합건물의 규약에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과 관련한 근거 규정이 있는지 및 임대차계약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임차인에게 부담시키고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정되어야 명확히 답변드릴 수 있을 것이며, 법령의 해석을 담당하는 우리 부에서 귀하의 질의에 대해 확정적으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함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정과 관련된 질의나 사실관계 확정 여하에 따라 그 법률적용 및 효과가 달라지는 질의, 구체적인 분쟁의 해결 절차와 방법 등은 대한법률구조공단(http://www.klac.or.kr)에 전화(국번없이 132) 또는 직접 방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그 밖에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우리 부 홈페이지 (http://www.moj.go.kr)에 게시되어 있는 [법무정보→자료실→업무자료→간행물] 「집합건물법 해석사례집」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법무부 법무실 법무심의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