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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체납세대 명단 제출에 따른 법 위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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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0,418회 작성일 18-04-20 15:06

본문

[아파트너스] 체납세대 명단 제출에 따른 법 위반 여부

 

질의

1. 귀 센터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현황

* 주민센터는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에 따른 협조 요청" 을 다음과 발송하였습니다.

- 다음 -

1) 사항 : 아파트 관리비 2개월 이상 체납자 명단
2) 기간 : 연중수시
3) 방법 : 전화 또는 팩스
4) 목적 : 생활실태 및 욕구 파악 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5) 서식 : 성명-주소-관리비 연체 개월수 - 전화번호

3. 질의내용

1) 관리주체가 상기 협조 요청내용을 주민센터에 제공시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23조, 제24조 위반 여부 ?

2) 그 외 명예훼손죄 여부 ?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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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와 관련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의 경우 개인정보 제공·활용 등의 동의서 없이 해당기관에 입주자등의 개인정보 제공이 가능한지 여부 및 개인정보 보호법령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법령에 관한 소관부서인 행정안전부(개인정보보호정책과, 02-2100-41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91)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