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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견적서 징구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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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0,541회 작성일 18-04-20 15:09

본문

[아파트너스] 견적서 징구범위

 

질의

아파트 관리사무 업무수행중 다음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1)인터넷엣 물품구입시에도 견적서를 받아야 하는지요?
 

질의2)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100만원이하는 견적서제출을 생략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 규정을 따라도 하자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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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4조제3항 관련 [별표 2] 제6호에 따라 공사 및 용역 등의 금액이 300만원(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인 경우로서,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며, 견적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금액 기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사 및 용역 등의 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따르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사 및 용역 등의 금액이 100만원 이하의 경우 견적서 제출을 생략하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참고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2] 제2호에서 공산품을 구입하는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공산품을 구입하는 경우’는 ‘공업적으로 생산된 제품(전기용품 포함)으로서 소비자가 완성된 제품의 형태로 구입이 가능하고, 별도의 가공없이 사용할 수 있는 최종제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의미하고, 추가적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면허·등록을 필요로 하는 전문적 기술인력을 필요로 하는 공사를 수반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동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산품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금액과 상관없이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지 않아도 수의계약이 가능하나, 위 공산품의 정의에 적합하지 않거나(설치하는데 업체의 인력이 요구되는 경우 등) 공사금액이 300만원을 넘는다면 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87)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