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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장기수선계획조정시 신규설치시 주민동의 없어도 되는지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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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9,250회 작성일 18-04-20 15:10

본문

[아파트너스]장기수선계획조정시 신규설치시 주민동의 없어도 되는지

 

질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문요지: 무인택배함을 설치하기위하여 2017년도 정기조정시기에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시청에 행위허가신청시 주민동의서 없어도 되는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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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1.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2. 공동주택을 증축·개축·대수선하는 행위(「주택법」에 다른 리모델링은 제외한다), 3.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별표 3]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은 [별표 3]과 같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공동주택단지 내 택배함을 설치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관련 [별표 3]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 제6호나목에 따라 전체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행위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행위허가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행위허가권자인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제6호에 따라 택배보관함을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 또는 규모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으로서 신고사항에 해당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87)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