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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아파트 외벽 도색작업 실시 질의에 대한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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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0,783회 작성일 18-04-23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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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외벽 도색작업 실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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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공동주택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우편을 통하여 우리시로 제출한“아파트 외벽 도색작업 실시에 따른 질의”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의 의무관리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을 말합니다.



해당아파트와 같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비의무관리 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령 전체 조문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며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해당 자치구청장에 관리감독 및 감사요청이 가능하고 용도변경 등 행위허가[법 제35조], 사업주체 하자보수 의무등[법 제36조], 장기수선계획 수립[법 제29조] 등은 공동주택관리법을 따라야 하되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외벽도색 작업은 장기수선계획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비의무 관리대상 아파트의 업체선정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 지침」을 적용 받지 아니하므로 아파트 자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하여 선정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계약의 변경은 계약 당사자의 문제로 쌍방간의 합의로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며, 민원으로 인한 공사지연, 공사계약 해지에 대한 책임한계 등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다루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법률전문가의 판단을 받아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성제인 주무관, 02-2133-7288)로 연락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서울시 공동주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