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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장기수선공사시 구성된 공사추진위원회 와 입주자대표회의의 역할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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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0,286회 작성일 18-04-24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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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방동해태아파트 관리규약 제27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4항) 입주자대표회의는 2천만원 이상 물품구입 및 공사추진시 3인 이상 7인 이하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위원은 입주자등 중에서 선출하되 동별대표자 2인을 포함한다.
5항) 4항에 따라 구성된 추진위원회 위원에게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비 및 출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

아파트 장기수선계획에의한 페인트 공사를 위 규약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사를 합니다.

추진위원회 와 입주자대표회의간의 업무 구분에 다툼이 있어 문의드리오니 주택법시행령등에 맞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추진위원회에 전과정(입찰, 업체선정, 공사완료 검수까지)을 포괄적으로 맡아서 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추진위원회에서 공사관련 내용 (입찰방법, 공사범위, 시공방법등)을 제출하면 그 입찰방법, 업체선정등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 해야 되는지요

제가 광주광역시공동주택위원장 도성철님에게 유선 자문을 구했을때는
두번째 추진위원회에서 공사범위, 시공방법, 공사감독등을 하고 그 내용 최종 의결은 입주자대표회의가 하는게 맞고 추진위원회에서 모든걸 결정하는 포괄적으로 맡기는 거는 아니라고 해석해 주셨는데

추진위원이 되실 한분이 광주광역시서구청에 문의하니 추진위원회에서 포괄적으로 하는게 맞다고 해석해주었다하여 이곳에 질의를 남깁니다.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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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진위원회의 업무 범위는 관리규약 제정 주체인 귀 공동주택에서 판단할 사항이나, 그 범위에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의 업무로 규정하면서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지 않은 업무는 포함될 수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방법으로 공사를 발주하면서 적격심사 평가위원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경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한 평가위원 추가)으로 하지 않고 추진위원회 구성원으로 평가위원을 선정하도록 한다면 이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3조 제1항 제1호에 적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입주자대표회의가 평가위원이 되고 추진위원회 구성원을 평가위원으로 추가하는 방법이 타당할 것이며, 추진위원회에서 입찰방법을 제한경쟁입찰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지침 별표1 제2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추진위원회는 포괄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겠으나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의 업무로 규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4750)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