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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하자소송 참여 구분소유자와, 미참여 구분소유자 간의 형평을 기하기 위해 장기수선충담금 제도 이용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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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9,083회 작성일 18-04-30 14:40

본문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는 1,076세대이며, 2013. 4. 29. 준공한 공동주택입니다.

우선, 상담할 내용의 배경상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아파트 단지는,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 소송대리인과 진단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가 제한경쟁입찰을 추진하였는데, 총 2개 컨소시엄 업체가 응찰하였지만, 선정평가 과정에서 혼선을 빚다가 결국 입주자대표회의는 응찰 업체 어디에 대해서도 최종적으로 낙찰통지를 보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일부 동대표들이 스스로 선정당사자로 나서면서 2018. 3. 9.에 L로펌과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다수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선정당사자 지정서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전개되자, 위와 같은 동대표들 행위에 반대하는 구분소유자 5명도 선정당사자로 나서면서 2018. 3. 31.에 C로펌과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 마찬가지로 현재까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선정당사자 지정서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저희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은 크게 3개 그룹으로 쪼개져 있습니다. 


첫째, 소송이 능사가 아니며 시공사와의 협상하는 바람직하다는 입장에서, 소송에 참여하지 않는 제1 구분소유자 그룹 
둘째, L로펌과 소송위임 계약을 체결한 선정당사자들을 지정한 제2 구분소유자 그룹 
셋째, C로펌과 소송위임 계약을 체결한 선정당사자들을 지정한 제3 구분소유자 그룹

특히, L로펌과 체결한 선정당사자 방식 변호사성공보수 수준과, C로펌과 체결한 선정당사자 방식 변호사성공보수 수준이 서로 차이가 커서, 각 로펌에서 선공제하는 금원의 차이로 인하여, 동일 평형의 구분소유자라 하더라도 제2 그룹에 속하는 자와 제3 그룹에 속하는 자 간의 공용부분 배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문1. 선정당사자 방식 소송이 제2 그룹과, 제3그룹에 의해서만 진행되고, 제1 그룹은 어느쪽에도 참여하지 않아, 결국 판결금에는 제1 그룹에 대한 보상부분이 제외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판결금 중 공용부분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입주자대표회의가 일괄적으로 입금해 두고 공용부 하자공사비로 집행하는 경우, 소송에 참여하지 않는 제1 그룹으로부터 균등한 공사비 분담액을 별도로 받아내지 못하게 되면, 제1 그룹과, 제2. 3 그룹 간의 형평을 유지할 수 없게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2 그룹과 제3 그룹 간에도 변호사성공보수 수수료 차이에 따른 공용부분 배당액 불균형 문제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우려들을 불식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있는지요?

문2. 위의 문1에서 설명드린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제2 그룹의 공용부분 판결금 중 L로펌 성공보수금 선공제 후 잔여금은 제2 그룹 구분소유자들에게만 배분하고, 제3 그룹의 공용부분 판결금 중 C로펌 성공보수금 선공제 후 잔여금은 제3 그룹 구분소유자들에게만 배분한 후에, 공용부 하자보수용 집행을 위해 특별 장기수선충당금 명목으로 제1, 제2, 제3 그룹의 전체 구분소유자들에게 부과함으로써, 모든 세대에 공용부 하자보수비를 공평하게 부담시키는 것이 가능한지요?


바쁘시겠지만, 신속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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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공동주택관리법」제37조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하자보수청구 등에 관하여 입주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행하는 관리주체를 말한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륭」에 따른 관리단“,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 등의 청구에 따라 그 하자를 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에 공동주택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자 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민법」제667조를 준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다만, 질의와 같이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 청구소송을 진행하면서 하자소송대리인을 각각 선정하여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동 건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법원의 재판결과에 따른 판결금이「공동주택관리법」제43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이라면 같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하자보수보증금을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서 정하는 용도라면 사용하여야 하며, 질의와 같이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청구 후 해당 금원을 수령할 경우 그 판결금 사용에 대해서는 청구소송 판결 취지 및 내용 등을 참조하여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판결금 수령 후 소송대리인에게 성공보수를 지급하고 그 남은 잔액을 구분소유자들에게 지급하는 등에 관한 사항은 판결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향후 판결금 수령 시 판결문을 확인하시어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88)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