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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관리 아파트 배관 누수 문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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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8,121회 작성일 18-04-30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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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고발생 

2.0.1.8년 2월10일 104동 802호에서 뒷발코니의 비트(벽속의 배관이 지나가는 공간) 앞으로 물이 샌다는 제보를 조사해 104동 1102호(작성자의 집)의 비트에서 샌다는 것을 확인 함.

2.진행사항 
관리사무소에서는 일단 수리업체를 불러 원인을 파악하여 공용부분인지 전용부분인지 책임 소재를 가리자해서 관리소에서 소개 해준 파크종합보수(대표 임용덕)에 맡겨 벽을 뜯고 확인을 한 결과 비트속 입상(수직) 오수관에서 연결부위가 이탈되어 물이 새고 있음을 확인하고 수리함.

3.관리소 및 입주자 대표 입장 
공용부분과 전용부분을 이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용부분으로 본다고 함. 
입주자 대표에서는 관례상 전용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전용으로 처리한다는 답변과 인테리어 공사시 배관을 건드렸을 거라 추측하며 우리의 잘못이라 일관하는데 전주인도 16년을 살면서 배관 공사는 한적이 없다고 (유선상 확인) 하고 저희도 배관 공사는 한적이 없다고 답변함에도, 관리소와 입대위는 근거없이 연결부위가 이탈한 이유를 신 만이 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수리비를 우리쪽이 부담 해야한다는 입장.

4.입주자 입장 
아파트 내의 세대별 배관도 아니고 입주자의 임의로 뜯어 볼 수 없는 비트속의 공용 입상관의 연결부위에서 이탈되어 누수가 되었기에 공용부분(2세대 이상 사용하는 배관)으로 보기 때문에 성남시청에 민원을 넣어 답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관습법과 관행을 주장하여 우리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있어 민원을 신청하는 바입니다.

<중앙공동주택관리 민원상담내용>
아파트 내의 세대별 배관도 아니고 임의로 뜯어 볼수 없는 비트속의 공용 입상관의 연결부위(입주자 대표회의)가 말하는 공용부위 달팽이관과 입주자 전용부위 와이관의 끝부분 이탈로 누수가 되었는데 이론적으로 보면 내려가는 가속도로 인하여 밑의 달팽이관의 이탈 확률이 높음에도 전용부분 와이자가 이탈되었다고 주장함.

성남시청에 민원을 넣어 공용부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는 답신을 받아 입주자 대표회의에 2번 참석해서 의견을 말했으나, 입대위의 태도는 요지부동 계속 사실인 관습법과 관행을 주아하며 우리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있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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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1항제19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것이므로 관리규약 작성 주체인 귀 공동주택에서 제정 취지 등을 근거로 해석할 사항이오나, 첨부된 사진을 볼 때 오수관 이탈부위가 세대에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파이프덕트(PD) 내부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공용부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5조제1항 관련 [별표 2]에 따르면 전용부분의 범위에서 배관·배선 및 닥트와 그 외의 건물에 부속되는 설비 중 “2세대 이상이 사용하는 배관·배선 등은 공용부분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194)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