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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수의계약시 입찰에 부친 내용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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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0,735회 작성일 18-05-08 11:58

본문

질의

제한경쟁 2회 유찰시 수의 게약을 할 때 아래사항의 변경이 가능한지요?
 

1. 자동문 및 로비폰 설치업체 선정 입찰공고후 2회 유찰되어->자동문 업체와 로비폰 설치업체 각각 별도로 수의 계약 가능한지요?

2. 입찰공고후 2회 유찰될 경우 입찰공고시 제시한 자본금, 실적, 기술능력의 제한 요건이 안되는 업체와 수의계약이 가능한지요? 

3. 입찰공고후 2회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시 제시한 공사범위나 공사내용은 변경하지 않고 다만 현장설명회때 제시한 세부 사양은 변경할수 있는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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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2 제7호에 따라 제한경쟁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수의계약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최초로 입찰에 부친 내용을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내용을 나누어 수의 계약하는 것이나 제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업체와 수의 계약하는 것은 동 지침에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번 질의의 ‘세부 사양 변경’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만, 제품의 규격을 바꾸는 것이라면 공사금액과 공사내용이 달라지는 것이므로 지침에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4750)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