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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아파트 보도에 주차라인을 긋고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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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0,852회 작성일 18-05-08 11:59

본문

안녕하세요?

저희 아파트는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지상에 있는 차도의 바깥쪽 일부와 보도의 일부를 걸쳐서 차선을 긋고 임시 주차를 허용하고자 고민 중에 있습니다.
첨부파일 사진의 윗부분은 현재의 모습이고, 아랫부분의 화살표 부분에 주차라인을 설치하여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하려 합니다.
이럴경우 보도 옆에 설치 된 조경시설물인 둥그런 화단 4개를 제거해야 합니다.

 

[질문 1]

지상에 있는 차도의 바깥쪽 일부와 보도의 일부를 걸쳐서 차선을 긋고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해도 되는지요?

[질문2]
위의 질문이 가능하다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가능한지? 

아니면, 입주자의 동의를 얻고, 시청에 신고를 하고 진행을 하여야 하는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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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단지 안의 차도 일부와 보도 일부를 합하여 주차선을 설정한 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임시’ 사용이 아닌 용도변경에 의한 주차구획의 증설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주차장은 「주차장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하여야 할 것이며,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행위허가 절차가 필요하고,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공용부분의 변경에도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행위허가(신고)의 기준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3 제1호 다목의 허가기준에 따르면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운동시설, 조경시설, 주택단지 안의 도로 및 어린이놀이터시설을 각각 전체 면적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주차장용도로 변경하는 경우(1996년 6월 8일 이전에 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한정한다)로서 그 용도변경의 필요성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 가능합니다.


따라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여야 하고 상기 사항에 해당되는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보도 및 차도의 일부를 주차장으로 변경하였을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의 도로폭 등 관계규정의 적합성 등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자세한 사항을 가지고 행위허가(신고)에 대한 허가권과 신고수리권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적용받는 경우 구분소유자의 4분의 3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이상의 결의가 필요합니다. 상기 법률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인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86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4750)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