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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운동센타 충당금을 관리규약으로 정하되 운동센타에만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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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9,122회 작성일 18-05-08 12:03

본문

질의

제66조(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 공개) ① 영 제25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잡수입은 관리비등의 회계처리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한다.


②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한다.
1. 중계기 설치에서 발생한 잡수입
2. 공동주택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임대료 등 잡수입
3. 그 밖에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
 

③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잡수입에 대하여는 제34조의3에 따라 공동체 활성화와 주민자치 활동 촉진을 위하여 100분의 30의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으로 우선 지출하고, 나머지 지출잔액에 대하여 100분의 70이상은 공동관리비로 차감하며, 나머지 잔액은 관리비 예비비로 적립한다. 
1. 재활용품 판매에서 발생한 잡수입
2. 알뜰시장 운영에서 발생한 잡수입
3. 광고판 게시 등에서 발생한 잡수입
4. 그 밖에 입주자와 사용자가 적립에 함께 기여한 잡수입
 

④ 제3항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의 우선 지출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관리주체는 잡수입을 지출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공동체 활성화단체 지원비용
2. 주민자치 활동비용(자율방법대 운영, 경로잔치 등)
3. 투표 참여 촉진 비용(온라인투표 등)
4. 재활용품 분리수거자의 노무인력 지원비용
5. 소송비용(단, 입주민 등의 전체이익에 부합하여야 하며 소송 대상자, 목적, 소요비용, 손익계산 등에 대해 사전 공지 후 입주자등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함)
6. 기부금, 불우이웃돕기성금, 수재의연금 등
 

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긴급사유 발생 시 예산이 부족한 비목에 한하여 사용하되, 관리주체가 예비비를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비의 지출비목?지출사유?금액 등을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예비비를 사용한 때에는 그 금액을 관리비 부과 내역서에 별도로 기재하고 게시판 및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⑥ 잡수입은 별첨 2의 「공동주택관리 회계처리기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수납현황 및 사용내역을 매월 게시판과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⑦ 관리주체는 공용부분의 활용을 통해 발생한 수입(광고, 승강기, 주차장, 재활용품 매각 등)을 별첨 2의「공동주택관리 회계처리기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수납영수증 및 지출 증빙자료를 5년간 관리 및 보관한다.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혼합된 단지의 잡수입은 각 세대수에 비례하여 분배한 후, 제2항부터 제7항에 따라 처리한다.

우리 관리 규약 입니다,

당 아파트 운동센타 (휘트니)에서는 사용자에 한하여 사용료를 받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헬스.1만원 .골푸 15000원 
운영비를 제한 나머지를 차후 운동센타 기계교체.수리.바닥공사 등을 위해 충당금으로 적립해 왔습니다,
그러나 외부 회계감사지적 사항으로 2017년부터는 잡수입처리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적립된 충당금을 관리 규약으로 정하되 운동센타에 한하여 사용한다 "라고 정할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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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민운동시설 이용료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8항에 따라 잡수입에 해당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18호에 따라 잡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는 관리규약으로 정할 사항이며, 해당 잡수입은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47조제2항에 따라 관리외수익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운동센터 충당금 잔액 또한 잡수입으로 처리 후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집행해야 할 것이며, 잡수입의 사용과 관련해서는 아래의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잡수입 사용과 관련하여 잡수입은 입주자 및 사용자 전체의 공평한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전제하에, 국토교통부에서는 ①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거나(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8호), ②관리비등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편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을 받거나(동 시행령 제26조제1항) ③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동 시행령 제14조제2항제16호)에 잡수입의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유권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에서 잡수입으로 처리한 운동센터 충당금 잔액에 해당하는 금원을 운동센터 관련 비용으로 한정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해당 금원을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우선지출항목으로 정하는 방법 또는 이익잉여금 처분을 통해 운동센터적립금(예시)으로 적립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긴 하나, 현재 전라남도 관리규약 준칙에 따르면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에서 우선지출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지출잔액에 대하여 100분의 70이상은 공동관리비로 차감하며, 나머지 잔액은 관리비 예비비로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리규약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에 따라 관리규약 준칙을 제정하고, 동법 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193)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