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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일자리안정자금에 의한 관리비차감방법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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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0,766회 작성일 18-05-08 12:04

본문

일자리안정자금에 의한 관리비 차감방법을 질의드립니다.

경비원에 대한 일자리안정자금지원금으로 관리비를 차감할 때 경비비에서 차감하고 부과하는지
또는 경비비는 아파트단지에서 지급하는 금액 그대로 부과하고 관리비 차감액을 별도로 표시해서 차감하는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항상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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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43조제3항에 따라 관리비 차감 시 잡수입에서 직접 상계 처리하지 않고 관리비로 발생시킨 후 잡수입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아래의 회계처리 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리비 차감시 회계처리 예시>

구 분

차 변

대 변

경비비 발생

경비비 1,000

미지급금 1,000

월마감시

미부과관리비 800

일자리안정자금비용(관리외비용) 200

관리외수익 1,000

 

잡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와 관련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9조제1항18호에 따라 귀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서 정할 사항이나 아래의 서울광역시 관리규약 준칙과 국토부 유권해석을 참고하시고,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제정하고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에 관한 감독권한이 있는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광역시 관리규약 준칙 제80조에서는 잡수입의 집행과 관련하여 제4항에서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 중 잡수입 예산액의 100분의 40 범위 내에서 공동체활성화 단체 지원비용 등에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우선 지출할 수 있으며, 제5항에서는 제4항에 따라 우선 지출 후 남은 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다음 회계연도 관리비로 차감할 목적으로 별도 적립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예비비로 적립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잡수입은 입주자 및 사용자의 공평한 이익을 위해 사용한다는 전제하에, 잡수입의 사용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거나(「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8호),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편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거나(동 시행령 제26조제1항),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동 시행령 제14조제2항제16호)에 집행이가능한 것으로 유권해석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193)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