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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대표회의 구성 신고 전 회장 업무추진비 지급 적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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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0,607회 작성일 18-05-15 17:02

본문

안녕하십니까? 371 세대 아파트 입니다. 규약에 정한 동별대표자 정원은 11명(11 개 선거구)입니다... 

제 13 기 대표회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제 14 기 동별대표자 선거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려되는 상황이 있어서 가정을 전제로 질문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1) 구성신고를 위한 최소한의 인원은 몇명인지요?
ㅇ 4명(제 생각 : 구성은 가능하나 의결은 불가능하다/실익은 회장 및 임원의 업무 수행에 대한 정당성 부여)
ㅇ 6명(제 생각 : 과반수로서 의결의 필요 조건이다)

질문 2) 선출 인원이 부족하여 구성신고를 못하거나 보궐선거 진행으로 구성이 지연되는 등의 경우, 재선된 전기 회장이 일상적인 업무를 추진한다면 규약에서 정한 회장 업무추진비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지요?
ㅇ 타당하다 : 회장으로서 업무 수행에 대한 댓가이므로

ㅇ 타당하지 않다 : 임원 선출의 과정이 없으므로 회장의 지위가 아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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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로 구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는 것입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구성원은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되었을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이 11명인 경우에는 그 과반수인 6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기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새로이 회장을 미처 선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그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법원 판례 2007.6.15 선고 2007다6307 참조),



이 경우 전임자가 수행하는 업무범위와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관리비의 집행에 대한 결재, 관리사무소 직원의 임금 지불, 현재 계약된 공사 등의 대금 결제 등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일상적인 업무 또는 공동주택관리 법령 등에 따라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업무 등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라 제23조제3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은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입주자대표회의의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차기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기간 중 전임 회장의 업무추진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 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87)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