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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선거외의 업무에 대한 주민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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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0,564회 작성일 18-05-18 16:19

본문

질의

안녕하십니까?
온양대우아파트 관리소장입니다.
 

선거관리외의 업무에 대하여 주민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관리사무소 직원이 세대를 방문하여 동의서 서명을 받으면 법에 위배되나요?


다음 두가지 업무에 대하여 주민동의를 받았습니다.
1.공동주택지원사업(주민부담없음) 신청여부 주민 동의서 수령
2.도시가스배관 세대벽체 관통부 (약 30cm,부식이 심하여 도시가스공급사로 부터 교체시정지시 있었음) 교체여부에 대하여 주민동의서를 관리사무소 직원이 방문하여 동의서를 받았는데 이 업무는 선거관리위원이 해야하는 업무라고 주장하는 주민이 있네요.
당아파트관리규약 제46조(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11항에 '그밖에 선거관리에 관한 업무(주민동의사항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1항의 해석은 선거관리에 관한업무중에서 주민동의가 필요할 경우 선거관리위원이 동의를 받아야 하는것으로 해석됨. 모든 주민동의사항에 대하여 모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데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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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5항 및 제19조제1항4호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업무·경비, 위원의 선임·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질의의 입주자등의 동의사항에 관한 선거관리업무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수행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내용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에 대한 해석은 귀 공동주택에서 해당 조항의 제·개정 취지 등을 고려하여 귀 공동주택단지에서 해석해야 하는 것이며,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준칙과 동일하게 정하고 있는 경우, 준칙의 내용에 대한 해석은 해당 준칙을 제정한 관할 시·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87)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

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