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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입대의 회의소집과 회장의 독단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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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0,596회 작성일 18-05-1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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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전 인터넷 접수처리가 잘못된듯하고 수정이 안되어 다시 씁니다.


문제의 시작은 우리 아파트(세종이편한)는 동대표8인(회장1인 감사 2인, 총무1인포함)구성되어있습니다.
세종시에서 관리동 민간 어린이집을 국공립전환신청 하라는 공문이 4/27일자로 접수되었고 그날 저녁에 열린 입대위 정기회의에는 관리소장이 안건으로 올리지 않아 누구도 모르고 잇었네요.
 

그러던중 5/8일 공문송달 내용을 알게되어 부랴부랴 입주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작업을 하는 단계입니다만
입대위 회장의 서명이 필요한지라 입대위회장이 동의가 필요한데 직권으로 회의소집도 안건 상정도 그렇다고 주민동의서 받는 절차도 다 거부하겟다고 합니다. 이유는 계약기간 때문이라고 합니다.
 

일리잇는 이유라 할지라도 최소한 회의 소집이나 주민 동의는 물어봐야 하는데 그런상황 자체를 안만들겟다는 독단을 취하고 잇습니다.
 

우리 아파트 규정 제 27조 입대위 의결사항 5항이 있기도 하고 입주민 20명 연서로 안건상정해달라는 건의서도 공문으로 제출햇으나 다 거부입니다.
 

회장님과 통화하니 법대로 하랍니다. 본인이 잘못됐으면 법대로 하랍니다. 가급적 얼굴 붉히고 싶지 않은데 입주민들이 도움청할곳이 없네요.
 

최소한 컨설팅이라도 아님 전화로 상황을 듣고 시정조치라도 해줄수 잇는지 답답하여 상담합니다.
관리소장은 회장의 눈치 보느라 제대로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듯 하구요.
저희는 시일이 급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 그리고 제가 틀린건지 알고 싶네요.

완벽하지 않아도 전화로 입주민은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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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소집절차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 그 명의로 소집하는 것입니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1 이상이 청구하거나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때에는 회장은 해당일부터 14일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하여야 하며,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이사가 그 회의를 소집하고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공동주택 단지내 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과 관련하여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 감독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지도 감독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87)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