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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집합건물법 시행령 제8조 제6호의 법적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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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0,760회 작성일 18-05-21 17:14

본문

1. 안녕하십니까? 

2. 집합건물법 시행령 제8조 제6호와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3. 해당조문 : 
『제8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6. 관리위탁계약 등 관리단의 사무와 관련하여 관리단과 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그 임직원』 

4. 저희 건물내 공용실을 구분소유자와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중인 경우 이 임대계약도 "관리위탁계약 등 관리단의 사무와 관련한 계약"에 해당되어 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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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집합건물법’) 제8조 제6호는 ‘관리위탁계약 등 관리단의 사무와 관련하여 관리단과 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그 임직원’은 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고, 위와 같은 결격사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자는 관리위원으로 선출될 자격이 없습니다.


○ 이 때, ‘관리단의 사무와 관련하여 관리단과 계약을 체결한 자’의 범위에 관하여, 관리위탁계약 등 관리단이 행하는 건물 및 대지와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임을 받은 자를 지칭하는 것인지 관리단의 사무집행에 따라 관리단과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을 모두 지칭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판시한 판례 또는 해석례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해당 규정은, 집합건물의 전문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관리업체에게 위탁하는 경우, 해당 전문관리업체나 그 임직원이 관리단의 집행 및 감독기관에 직접 참여함으로 인하여 부당한 관리를 행하거나 감독을 방임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이고, 유사한 취지에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8호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은 해당 규정의 취지를 비롯하여 해당 규정의 적용범위를 폭넓게 해석함으로써 관리위원의 결격사유를 확대하는 것은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제약할 우려가 있고, 단순히 집합건물의 관리사무에 관한 계약의 상대방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계약당사자 및 그 임직원이 관리위원으로 선출될 자격을 박탈하거나 기존에 선출된 관리위원의 자격이 상실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 따라서, 관리단으로부터 공용부분을 임차하여 이용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관리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어떠한 사무가 관리단의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는 것인데 질의내용만으로는 그 내용이 불분명해보입니다. 
○ 또한, 법령해석을 담당하는 우리 부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른 법적 판단을 단정적으로 드리기 곤란하는 점에 대하여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처 -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