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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입주자대표회의와 동별대표자 간 변호사 수임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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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0,675회 작성일 18-05-30 17:00

본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변호사 업무를 하고 있는 동 대표자에게 수임계약을 체결하여 소송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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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에 따르면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에 따른 금전을집행하기 위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주택관리업자 및사업자 선정지침을 따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6조제5호에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관리사무소장 또는 관리직원이 운영하는 사업자는 입찰에 참가를 제한하고 있으며, 참가한 경우에는 그 입찰을 무효로 한다고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서울시 공동주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