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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동별대표자 연임제한 해당 여부 질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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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0,752회 작성일 18-06-11 17:13

본문

우리 아파트 제12기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 선거를 시행하여 총19개 선거구 중17개 선거구에서 동별 대표자 선출을 완료하여 당선인 공고를 2.0.1.8.05.25. 자로 완료하였습니다. 임기는 2.0.1.8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이며 현재 임기는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제11기 동별 대표자로서 제12기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당선인이 개인 사정으로 임기 개시 전 사퇴할 경우 차기 동별대표자 선거 입후보시에 연임 제한에 해당되는지를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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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3조제2항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는 한 번만 중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임기의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질의와 같이 동별 대표자로 당선되어 임기 전에 사퇴를 하였다면 동별 대표자 당선자 사퇴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동별 대표자 당선자 사퇴는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및 임기 횟수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88)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