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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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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0,728회 작성일 18-06-11 17:14

본문

안녕하세요?

 

당 아파트 동별 대표자 중임 제한 관련입니다.
당 아파트 제 3기 입주자 대표는 2014년7월29일부터 2016년7월 28일까지 였습니다
그당시 102동에서 김이라는 분이 동대표를 하셨는데 당 아파트 선관위로부터 동 대표 해임통지를 받고 동대표를 해임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씨라는 분이 102동 대표로 나와 대표로 약 5~6개월 활동중 해임된 김이라는 분이 법원에 해임무효 중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법원에서 받아들여 져서 전이라는 분은 102동대표에서 물러나고 김이라는 분이 원상복구 되어 102동 대표로서 활동을 마쳤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여쭈어봅니다
그후 102동 대표인 전이라는 분은 4기 동별대표자로서 임기2년을 마치고 급번 제5기 대표 선출(임기2018.6.29.~2020.6.28.)에 출마하려고 합니다

전 이라는 분은 중임에 해당되는지요? 당 아파트는 844세대입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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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dmf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는 한 번만 중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임기의 횟수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보권선거로 6개월 미만의 임기를 수행한 경우에는 횟수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법제처 법령해석<법제처-15-0829, 2016.1.13>에 따르면, 구「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결격사유 있는 자가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어 2년의 임기를 모두 채우지 못한 경우라 할지라도 동별 대표자의 장기 직무수행에 따른 폐해를 방지할 필요성은 여전히 인정되며, 이 경우 그 대표자의 임기도 중임 횟수 산정 시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후, 그 결격사유로 인하여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임기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중임 횟수 산정 시 임기 1회로 하여 포함한다고 하였사오니 선관위업무 처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199)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