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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을 위한 사업자 선정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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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8,898회 작성일 18-06-15 11:41

본문

공동주택 입주를 앞둔 입주예정자입니다 장기수선계획서를 사업주체에서 작성하여 승인기관에 승인을 득한후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로 인수인계가 이루어지고 추후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장기수선을 진행할 사업자선정을 입주초기 1~2년차에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장기로 이루어지는 수선에 대해서 공개입찰을 통해서 선정된 업체가 공동주택을 관리해주는것도 입주민의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관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사업자 선정 시기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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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제출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사업자 선정 시기



2. 답변내용

ㅇ「공동주택관리법」및「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새로운 사업자 선정 시기와 관련하여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ㅇ 아울러, 구체적인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있으니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추가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사업자 선정 : ☏044-201-3368, 3381, 나대철 주무관, 장기수선계획 :  : ☏044-201-4898, 김상태 주무관 )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