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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장기수선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수선공사 수선유지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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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9,666회 작성일 17-07-2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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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선유지비 사용관련 답변 받은 내용에 의하면, ‘장기수선계획서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 수선공사는 수선유지비로도 집행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이는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바뀌면서 부분수선이 모두 빠져서 적용되는 경우인지주택법 적용받던 때의 별표5에도 부분수선이 없는 항목 같은 경우에도 해당되는 경우인지 질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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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제출한 소액지출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 수선유지비 사용관련 답변 받은 내용에 의하면, ‘장기수선계획서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수선공사는 수선유지비로도 집행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이는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바뀌면서 부분수선이 모두 빠져서 적용되는 경우인지, 주택법 적용받던 때의 별표5에도 부분수선이 없는 항목 같은 경우에도 해당되는 경우인지 질의
 
2. 답변내용
ㅇ 기존 ‘주택법 시행령’별표5제8호에 따르면 ‘수선유지비’의 경우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에서 제외되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수선·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보수 용역시에는 용역금액, 직영 시에는 자재 및 인건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기존 ‘주택법 시행규칙’별표5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서 전면교체만 해당되는 공용부분의 주요시설에 대한 부분수선공사의 경우에도 반드시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부분수선공사의 장기수선계획에 추가 여부는 각 공동주택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장기수선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수선공사는 수선유지비로 집행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당 항목의 공사가 명확히 구분된 공간(동, 동의 특정 부위, 지하주차장 등) 단위 내의 수선공사인 경우에는 전면수선에 해당하는 것이며,
또한, 제품(또는 시설)의 기능을 고려하여 여러 부품이 결합되어 제작된 제품이 독립적으로 가능한 것이라면, 하나의 제품 교체도 전면수선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 (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임재필 ☏044-201-3380)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