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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유권해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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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0,946회 작성일 18-06-15 11:47

본문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 법의 목적을 실행하기 위하여 시행령과 규칙, 그리고 각 도의 공동관리규약 준칙이 뒷받침 되어 있으며, 위 법과 령, 규칙, 준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각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및 관리규정을 정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1항, 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동주택 관리규정을 위반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인지에 대한 해석을 받기 위하여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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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공동주택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ㅇ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하지 않고 단지 내 제반규정을 위반한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른 감독을 지자체가 할 수 있는지?



2. 답변내용



 ㅇ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 및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15-0093, 2015.3.17.)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할 지역공동주택 관리에 대해 감독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구 주택법 제15조제1항)을 마련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2. 12.10.회신,  12-0510 해석례 참조). 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비록 관리규약이 사인간의 규약으로서 사적 자치의 원칙이 존중되는 영역이라 하더라도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규약 위반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 당시(2015.3.) 주택법 제59조제1항의 각호에 관리규약을 위반하는 경우를 명시되어 있지 않음



 ㅇ 공동주택의 제반규정이라도 관련 법령이나 관리규약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규정된 경우가 있어 이를 확인하여야 할 것이며, 관리규약 및 제반 규정도 입주자등이 정한 규정이므로 이를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도 해당 지자체에서 판단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감독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변지형 ☏044-201-337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