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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아파트너스] 윗집 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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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0,870회 작성일 18-06-20 10:36

본문

윗집 누수로인해 마찰이있었으나

윗집에서 누수가생긴곳의 수도를 잠궈 누수가 없다고
잡아땐뒤 갑자기 이사를 하면서 고쳐주고 가라고 했더니
이사가는마당에 뭘고치냐는 식으로 말하고 법대로 하라고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방법좀알려주세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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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1항제19호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수 미 이행에 따른 법적 조치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의 경우가 전유부위 배관에서 발생된 누수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하자보수 의무는 윗층 세대에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보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보수 미행에 따른 조치와 관련하여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88)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