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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24

장기수선계획 장기수선계획 조정에 대한 주민동의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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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9,574회 작성일 18-06-22 13:33

본문

수고하십니다... 당아파트는 2015년 12월 장기수선계획을 검토하여 3년 후인 2.0.1.8년 12월 검토를 하여야 하나 20년 이상된 아파트로써 시설노후등으로 3년 검토시기 전인 2017년 6월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여 "장기수선계획 조정으로 인한 주민동의" 하여 2017년 장기수선계획에 의한 공사에 대해서는 주민동의를 받아 시행을 하였습니다 2017년 조정하여 2.0.1.8년 장기수선계획에 의해 공사를 할 예정인데 이부분도 다시 주민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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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1. 민원요지

  ㅇ ‘15.12월 장기수선계획 정기검토를 하였고 ’17.6월 장기수선계획을 주민동의를 받아 조정을 하였음. ‘1.8년 장기수선계획에 의한 공사를 추진할 예정인데 이 부분도 다시 주민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2. 답변내용

  ㅇ 「공동주택관리법」제30조제2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1조제4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주체가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귀 공동주택 질의에 대한 정확한 사항은 장기수선계획서 등 자세한 자료를 첨부하여「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업무담당 노운용 ☏ 044-201-3380)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