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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공동주택 관리법 제29조 및 시행규치 제7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 조정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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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9,509회 작성일 18-07-09 15:59

본문

관련 규정에 따라 장기수선계획 조정안은 관리주체가 작성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을 복잡해하고 어려워서 자력으로 작성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이에 장기수선계획 조정을 위탁업체에 맡기게 되는데, 이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행정처분에 해당할 만한 심각한 위반사항인지 궁금합니다. 법령에는 ②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제45조에 따른 조정등의 비용 


2. 제48조에 따른 하자진단 및 감정에 드는 비용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비용을 청구하는 데 드는 비용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에 상담결과, 계획을 조정하여 위탁수수료를 집행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계획 조정 시 소유주의 동의를 얻는다면 위반사항으로 볼만한 것인지 등을 감안하시어 국토교통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계획조정 시 위탁수수료 집행이 위반사항으로 보는지, 또는 집행하지 않도록 권고사항으로 보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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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1. 민원요지

  ㅇ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 조정안의 전문성이 없어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 장기수선계획의 체계적 적립을 위한 용역비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 가능한지



2. 답변내용

  ㅇ「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입니다.



  - 구체적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서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 조정은 관리주체가 조정안을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려는 경우 장기수선계획 조정안의 작성자는 “관리주체”입니다.



  - 다만,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는 업무가 해당 공동주택의 장수명화를 견인하는 중요한 업무이므로, 이러한 중요한 업무에 대하여 보다 전문적인 업체의 조정안을 통해 공동주택을 관리해 나가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장기수선공사에 부대되는 용역으로 보아 장기수선계획에 반영(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장기수선계획 조정절차를 거쳐야 함)한 후에 그 비용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는 방법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업무담당 노운용 ☏ 044-201-3380)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