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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장기수선 관련 전면수리 해당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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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9,658회 작성일 17-07-31 16:02

본문

장기수선 관련 전면수리 해당여부 질의

 

1. 국민들의 편안한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장기수선 관련 전면수리 해당여부를 질의하오니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당 아파트는 복도식입니다. 103동의 경우 최고 13층으로 되어있고, 최근 장마로 13층 12호(그러니까 103동 1312호) 세대내 천장에서 누수가 있고 옥상을 확인하니 해당세대 옥상부위에서 우레탄 방수부분에 균열이 발견되어 103동 옥상 일부부분(1312호 윗부분)에 대한 보수공사가 요구됩니다. <질의할 사항으로는> 이렇게 1개동 옥상 중 극히 일부부분에 대한 방수공사를 전면수리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부분수리로 보아 수선유지비의 사용이 가능한지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장마로 인해 해당세대의 고통이 심각하므로 지자체로 이관하지 마시고 신속한 답변을 하여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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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1. 민원요지
        ㅇ 1개동 옥상 중 극히 일부 부분에 대한 방수공사를 전면수리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부분수리로 보아 수선유지비의 사용이 가능한지

 2. 답변내용
        ㅇ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1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서 전면교체만 해당되는 공용부분의 주요시설에 대한 부분수선공사는 반드시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 부분수선공사의 장기수선계획에 추가 여부는 각 공동주택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장기수선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수선공사는 수선유지비로 집행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해당 항목의 공사가 명확히 구분된 공간(동, 동의 특정 부위, 지하주차장 등) 단위 내의 수선공사인 경우에는 전면수선에 해당하는 것이며,

        - 또한, 제품(또는 시설)의 기능을 고려하여 여러 부품이 결합되어 제작된 제품이 독립적으로 기능하는 것이라면, 하나의 제품 교체도 전면수선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임재필 ☏044-201-3380)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