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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전유부분인지 공유부분 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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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0,847회 작성일 18-07-13 15:02

본문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의 질문은, 세대내 렌지에서 건물외벽으로 연결된 후드를 통하여 빗물이 유입시 전유부분으로 봐야 하는지 공유부분으로 봐야 하는지 입니다. 물론 세대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일전에 어느분이 유선으로 상담시 전유부분이 맞다는 상담사님의 답변을 들었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
 

명쾌하신 답변을 기대하며 오늘도 좋은하루 되십시요 !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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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사항이므로 전용부분과 공용부분의 구분 등은 귀 아파트의 관리규약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강원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별표2 제3호에 따르면 전용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건물에 부속되는 설비는 전용부분으로 구분되며, 가스레인지 후드 및 후드와 연결된 배기관은 전용부분인 세대 내부에 설치되어 세대가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세대가 임의로 교체할 수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전용부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4750)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