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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난방방식의 전환으로 인한 장기수선 충당금 사용가능 여부 질의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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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8,822회 작성일 18-07-23 17:42

본문

1.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산로161번길56 삼성푸른아파트의 난방방식 전환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가능에 관한 질의입니다. 

 

2. 난방(현재 중앙난방)관련 장기수선충당금은 법제29조 시행규칙제7조별표1의 난방부분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전면교체 금액을 감안하여 1994년11월 준공이후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여 왔으나 입주민이 현 중앙난방은 세대수도 많지 않고,난방시설교체 비용과 유지비용등이 많아 이를 개별난방으로 전환하기로 입주민이 동의할 경우 

 

3. 질의 중앙보일러를 교체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이미 거두어 충당했던 보일러 교체비용을 개별난방 전환에 필요한 전용면적에 소요되는 가스 및 급수 배관 연결공사는 물론 공용부문 공사로 판단 공사비를 충당금에서 쓸 수 있겠지만 개별보일러 구입에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자 의견 : 초기 설치비용은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유는 중앙보일러 교체를 전제로 현재비용은 613백만원이 소요되나 개별보일러 구입비용은 340백만원밖에 소요되지 않을뿐더러 개별보일러로 전환함에 따른 난방배관과 급탕배관의 교체비용등에서 16억원이 절약되기 때문에 이는 마땅히 허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후 교체비용은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끝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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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1. 민원요지

  ㅇ 중앙난방방식을 개별난방방식으로 교체하려 하는데,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개별보일러를 설치할 수 있는지

 

2. 답변내용

  ㅇ「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제1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주요시설에 대해 교체 및 보수를 하기 위해 수립하는 것이므로, 전용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개별세대 보일러 교체비용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보다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업무담당 노운용 ☏ 044-201-

    3380)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