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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 대한 질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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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9,846회 작성일 17-07-3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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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 대한 질의입니다.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건설공급과 제목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 대한 질의입니다. 1. 종전 주택법시행규칙 별표5에서 건물내부에 지하주차장 바닥에 대한 수선항목이 없습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는 가. 건물내부에 천장, 내벽에 대해서는 공사종별이 OOO도료칠로 되어 있고, 수선방법은 모두 전면도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 건물내부에 계단의 경우 공사종별 계단논슬립은 수선방법이 전면교체입니다. 다. 건물내부에 계단의 경우 공사종별 유성페인트칠은 수선방법이 전면도장입니다. 라. 건물내부에 바닥의 경우 공사종별 지하주차장(바닥)의 수선방법은 부분수리 또는 전면교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3. 위 1과 2의 가~라를 종합해 보면 지하주차장(바닥)에 대한 도장공사(에폭시코팅, 주차라인도색, 기타 안전표시 도색)는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지하주차장의 벽면이 아닌 중간에 세워져 있는 기둥에 대한 도장공사도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5. 위 3과 4와 같은 해석이 맞는지요? 

 

6. 지하주차장(바닥)에 대한 도장공사가 아니라면 이때 지하주차장(바닥)에 대한 부분수리 또는 전면교체는 예를 들면 주차장 배수로 공사비 같은 것인지요? 

 

7. 아파트에서 지하주차장(바닥)에 대한 도장공사(에폭시코팅, 주차라인도색, 기타 안전표시 도색)와 기둥에 대한 도장공사를 장기수선계획 수립시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도 있겠으나, 

 

8.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적립해둔 주차충당금을 가지고 지하주차장(바닥)에 대한 도장공사(에폭시코팅, 주차라인도색, 기타 안전표시 도색)와 기둥에 대한 도장공사를 실시하여도 괜찮은 것 아닌지요. 

 

9. 2017.1.1.부터는 주차수입을 잡수익으로 처리하고 있으나, 과거 주차충당금으로 적립해둔 금액에 대하여는 주차충당금이 소진될 때까지는 주차장 바닥 도색(주차라인, 안전표시 포함)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주차충당금 사용범위를 구체적으로 관리규약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가. 지상 주차장 제설용 염화칼슘, 보관함(염화칼슘,모래), 염화칼슘 살포기 등 구입 나. 지상 주차장 제설용 브로와(송풍기) 구입 다. 주차 리모콘 및 배터리 구입, 라. 스티커 구입(주차등록증, 주차위반 스티커 인쇄) 마. 반사경 구입 및 보수 바. 주차장내 부착 소화기 사. 과속방지턱. 주차스토퍼 구입설치 아. 주차, 차량통제관련 물품(주차규제봉 및 스텐볼라드)등 구입비 자. 주차장관리인 인건비 차. 주차장 조명 LED 교체 및 유지보수 카 차단기 보수(파손차단봉등 부품보수) ☜ 전면교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 타. 아스팔트 파손부위(떨어짐, 갈라짐) 소수리용 아스콘구입 보수 ☜ 전면포장은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 파. 주차장 바닥 도색(주차라인, 안전표시 포함) 위 가~파 까지 주차충당금 사용범위가 적정한지 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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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1. 민원요지
        ㅇ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하주차장(바닥)에 도장공사(에폭시코팅, 주차라인도색, 기타 안전표시 도색)는 포함되지 않는 것인지 문의
        ㅇ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천장과 내벽의 도장공사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둥에 대한 도장공사는 수립대상이 아닌지 문의
        ㅇ  2017.1.1.부터는 주차수입을 잡수익으로 처리하고 있으나, 과거 주차충당금으로 적립해둔 금액에 대하여는 주차충당금이 소진될 때까지는 주차장 바닥 도색(주차라인, 안전표시 포함)을 포함하여 지상 주차장 제설용 염화칼슘, 보관함 구입, 주차 리모콘 및 배터리 구입, 스티커 구입, 반사경 구입 등의 사용범위를 정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

 2. 답변내용
  ㅇ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제2호 다목에 따르면 건물내부 지하주차장(바닥) 부분수리 및 전면교체를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지하주차장 바닥 도장공사의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포함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제2호 나목에 따르면 내벽 수성·유성·합성수지 도료칠 전면도장을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 지하주차장 내부 기둥도 지하주차장 내벽에 포함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주차충당금의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는 비용이 아니고, 공동주택 단지에서 개별적으로 관리규약 등에 의하여 입주자등(소유자와 사용자)에게 징수·적립하고 있는 비용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비용의 용도에 대하여 우리부에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동주택관리법’제18조에 따라 관리규약의 준칙은 시·도지사가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ㅇ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임재필 ☏044-201-3380)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