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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벌금은 어떤항목으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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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0,816회 작성일 18-07-30 11:04

본문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서울지방노동부에서 인검을 받았는데,
과태료가 부과 되었습니다.
관리비 항목에 어떤 계정 과목이 해당되는지요?

아님 관리외비용에 잡비로 처리해도 되는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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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해당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당 위반행위의 당사자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입주자등이 부담하는 관리비 등으로 집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과태료 납부 주체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과태료의 부과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87)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