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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위수탁계약유지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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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1,016회 작성일 18-07-30 11:05

본문

위수탁관리계약유지 효력문제입니다.


위수탁계약진행상태에서 법인의 업무내용이 주택관리업과 경비업으로 되어 있고 세무서의 사업자등록도 
업무내용이 주택관리와 경비용역으로 되어있는데 세무서의 사업자등록을 주택관리업과 경비업을 분리하여 등록할 경우 신규로 따로따로 등록을 하게 된다고합니다.

질의1; 지자체의 주택관리업등록내용과 사업자법인명 , 대표자명. 주소가 동일할 경우 기존 위수탁계약유지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가요?

질의2; 있다면 어떤조치가 필요 한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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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참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6항 참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조제3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이 2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를 보유할 것’을 요건으로 갖추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의 계약 유지와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해당 공동주택과 주택관리업자 상호간에 체결된 위·수탁 계약에 관하여 계약변경 필요 여부 및 계약 변경 가능 여부 등에 대해서는 위·수탁관리 계약 내용, 사정변경 사항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의 계약 유지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가지고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91)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