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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공동주택관리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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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0,881회 작성일 18-08-13 12:02

본문

○ 아파트 인근에 자동차 정비시설(도장판금시설공사가 진행되어아파트 입주자들이 이를 설치 반대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음.

○ 이 관련한 활동에 소요되는 현수막피켓유인물간식비 등을 예비비 또는 잡수입에서 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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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  예비비 및 잡수입의 관리규약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정해져 있으며, 질의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아파트 관리의 비용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당 항목으로 집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출처 - 서울시 정보소통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