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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3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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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1,040회 작성일 18-08-17 11:10

본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3 관련 질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3[2017.1.1.시행]은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제35조제1항 관련) 제1호. 용도변경. 다.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허가기준에는 1994년 12월 30일 이전으로 명기가 되어있으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3[2017.1.10.시행]은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제35조제1항 관련) 제1호. 용도변경. 다.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허가기준에 1996년 6월 8일 이전으로 명기가 되어있습니다. 갑자기 왜 바뀐건지, 바뀐이유가 있으면 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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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1. 민원요지

 ㅇ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용도변경 기준 2017.1.10 개정 사유 질의



 2. 답변내용

  ㅇ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 2017. 1. 10.] [대통령령 제27780호, 2017. 1. 10., 일부개정] 개정 사유은 주택단지 주차장 부족 해소 및 입주자 편의 도모를 위해 대상 주택을 확대하고자 함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하며 본 답변에 대한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안정석 주무관☏044-201-3377)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