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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장충금으로 승강기 제어반의 부속인 메인인버터 교체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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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9,151회 작성일 18-08-1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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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청주시 서원구의 청주현진에버빌아파트 관리소장 이우정입니다 

장기수선계획의 수선항목중 승강기 제어반이라는 수선항목이 부분수선 없이 수선주기 15년의 전체수선으로만 계획되어 있고, 승강기 제어반 항목에는 콘드롤러 17세트와 메인인버터 17대의 단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7대 승강기중 1대의 제어반에 메인인버터가 고장나 안전상 긴급히 메인이버터 1대를 교체하였습니다. 

이경우 교체비용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해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지출과목으로 사용해야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장기수선계획실무 가이드라인 64페이지 승강기 및 인양기:제어반에는 제어반 1대를 전면교체 최소단위로 보는데 여기서 인버터 교체가 전면교체에 해당되는지요

또한 국토교통부 전자민원처리공개의 접수일자 2016년 10월 11일의 접수번호 1AA-1610-059893 장기수선계획의 해석관련외에 대한 답변에서는 전면수선에 해당하는 공사는 공사가 명확히 구분된 공간(동,동의특정부위,지하주차장 등)단위 내의 수선공사와 제품의 기능을 고려하여 여러부품이 결합되어 제작된 제품이 독립적으로 기능하는 것이라면 하나의 제품 교체도 전면수선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승강기 제어반의 인버터는 독립적으로 기능하지도 못하고, 가이드라인에서도 승강기 제어반의 전면교체 최소단위는 제어반 1대로 되어 있는데, 시청담당자도 다른 관리소장들도 장충금을 사용하여 승강기 제어반의 인버터를 교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데, 인버터 교체가 전체수선에 해당되어 장충금을 사용해도 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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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기수선계획 실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제어반의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범위를 [인버터, 제어용 인쇄회로기판, 전력회생장치, 중앙감시제어반의 프로그램 교체]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버터 교체에 따른 비용은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이드라인의 전면교체 최소 단위인 ‘제어반 1대 이상’은 제어반 전체의 교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인버터 등 상기 범위의 시설물을 주요 구성품으로 보아 주요 구성품 교체도 전면 교체로 본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4750)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