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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관리비 공개(전송)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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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617회 작성일 18-07-3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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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관리비 공개(전송) 방법 안내"

 

관리비 공개는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 9장, 제 28조에 따라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관리비 공개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 공개 일자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전전월 관리비 공개

(예시, 2.0.1.8년 1월 관리비는 2.0.1.8년 3월 10일까지 공개)

 

■ 공개(전송) 방법

관리사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회계 프로그램(XPERP, 홍진, 이지스 등등)에

회계관리 -> 기초정보 -> “회계데이터 전송” 클릭

 

2. 회계 데이터 전송 화면에서 서울시 체크 후 관리비 전송 해당 월 선택하고

“조회” 클릭

 

3. 조회 결과 이상 없으면 “저장” 클릭

⋇ 위 공개 방법 대로 진행하면, 약 이틀 이후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공개 됩니다.

⋇ 사용하시는 회계 프로그램에 따라 공개 방법은 다를 수 있으며, 자세한 관리비 공개(전송) 방법은 사용하시는 회계 프로그램 고객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출처 -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