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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뉴스] 아파트·집합건물 하자 법률학교’ 온라인 강의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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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274회 작성일 21-09-01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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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법률학회는 공동주택 및 집합건물 입주자와 관리주체들이 전문지식 부족으로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입는 현실을 극복해 나가도록 돕기 위해 ‘아파트·집합건물 하자 법률학교’를 10월 7일부터 11월 11일까지 온라인 강의(줌) 방식으로 연다고 밝혔다. 강의는 기간 동안 매주 목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총 6회 진행된다.

단, 희망자에 한해 오프라인 수강을 허용하며 이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산하LAW타워 8층에 위치한 법무법인 산하 교육장 ‘청학연’에서 열린다.

강의대상은 동대표, 관리단 운영위원, 관리인, 관리사무소장, 입주자 등 아파트·집합건물 하자의 법률문제에 관심이 있는 자라면 모두 해당된다.

강사진 및 주요 강의내용은 ▲김미란 법무법인 산하 부대표변호사: 공동주택 하자처리 절차 ▲송준엽 법무법인 아크로 대표변호사: 하자소송절차 일반 ▲염성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변호사: 하자심사, 분쟁조정 절차 ▲오규진 서울주택도시공사 법무팀 소속 변호사: 집합건물 하자처리절차 ▲민동환 법무법인 윤강 대표변호사: 건축물 하자의 개념과 사용검사 전 하자 ▲정지숙 법무법인 산하 아파트팀 수석변호사: 사용검사 후 하자(하자보수보증 대상 하자) 등이다.

수강인원은 선착순 100명까지 가능하며 강의료는 온·오프라인 동일하게 10만원이다. 강의 접수 방법은 법무법인 산하 홈페이지 팝업창이나 교육-강의일정 메뉴를 통해 강의 접수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팩스, 이메일을 통해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문의는 법무법인 산하 전화(02-537-3322)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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