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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주차장의 개방' 등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7.8.16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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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105회 작성일 17-08-18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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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주차장의 개방' 등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7.8.16 시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7.8.16.] [대통령령 제28247호, 2017.8.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개정이유

  도시지역 등의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개선하고, 공동주택 주차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일정비율의 입주자 등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와 입주자대표회의 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주차장을 입주자 등이 아닌 자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주택 입주 초기의 불편 해소를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이라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동주택의 어린이집 임대계약 체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로 하여금 어린이집 임대계약을 체결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동주택 관리비 상승에 따른 입주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상호겸직이 금지되는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기술인력 중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기술인력과 그 밖의 기술인력 간의 겸직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입주자 등이 아닌 자에 대한 공동주택 주차장의 개방(제19조제1항제27호나목)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단이 관리ㆍ운영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입주자대표회의 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입주자 등이 아닌 자에게 공동주택 주차장을 개방할 수 있도록 하되, 주차장의 개방에 동의하는 입주자 등의 비율, 개방할 수 있는 주차대수 및 위치, 주차장의 개방시간 등을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함.

  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전 사업주체의 어린이집 임대계약 체결(제29조의3 신설)

    공동주택의 어린이집 임대계약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규약에 따라 체결하여야 하나, 공동주택에 최초 입주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에 어린이집 임대계약의 체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예정자의 동의를 받아 어린이집 임대계약을 체결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다.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기술인력간 겸직금지 완화(별표 1 비고)

    현재 공동주택관리기구 기술인력 간의 겸직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공동주택 관리비 상승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기술자격의 취득이 필요한 기술인력이 국가기술자격이 필요하지 아니한 기술인력을 겸직하는 경우와 국가기술자격이 필요하지 아니한 기술인력 상호간에 겸직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겸직을 허용하도록 함.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임대계약(「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용차 공동이용을 위한 주차장 임대계약으로 한정한다)"을 "임대계약 등"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을 각각 삭제한다.
    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용차 공동이용을 위한 주차장 임대계약의 경우
      1) 입주자등 중 주차장의 임대에 동의하는 비율
      2) 임대할 수 있는 주차대수 및 위치
      3) 이용자의 범위
      4) 그 밖에 주차장의 적정한 임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나. 지방자치단체와 입주자대표회의 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ㆍ관리하는 방식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운영ㆍ관리하는 방식으로 입주자등 외의 자에게 공동주택의 주차장을 개방하는 경우
      1) 입주자등 중 주차장의 개방에 동의하는 비율
      2) 개방할 수 있는 주차대수 및 위치
      3) 주차장의 개방시간
      4) 그 밖에 주차장의 적정한 개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할 때 관리규약 제정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다만, 제29조의3에 따라 사업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에 공동주택의 어린이집 임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입주개시일 3개월 전부터 관리규약 제정안을 제안할 수 있다.

제20조제2항(종전의 제1항) 중 "따라"를 "따른"으로,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관리규약준칙에 따라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할 때에 제안한 내용을 말한다)"을 "제1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25조제3항제1호라목 중 "주택관리업자"를 "사업자"로 한다.

제4장에 제2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3(사업주체의 어린이집 임대계약 체결)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에 어린이집 임대계약의 체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예정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아 어린이집 임대계약을 체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 임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공고하고 입주예정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관리규약의 어린이집 임차인 선정기준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관리규약 중 제19조제1항제21호다목의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1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1. 관리사무소장과 기술인력 상호간에는 겸직할 수 없다.
    2. 기술인력 상호간에는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제14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다음 각 목의 겸직을 허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해당 법령에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이하 "국가기술자격"이라 한다)의 취득을 선임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기술인력과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지 않아도 선임할 수 있는 기술인력의 겸직
      나. 해당 법령에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지 않아도 선임할 수 있는 기술인력 상호간의 겸직

별표 6 제2호바목2)의 위반행위란 중 "별표 2"를 "별표 1"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리규약준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시ㆍ도지사는 이 영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19조제1항제27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맞게 관리규약준칙을 개정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제19조제1항제27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입주자등이 아닌 자에게 주차장을 개방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개정된 관리규약준칙에 맞게 관리규약을 개정하여야 한다.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