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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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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506회 작성일 17-06-16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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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동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의무관리단지에는 주택관리사(보) 시험에 합격한 주택관리사 등을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최근 공동주택 관련 회계사고 발생 등 공사 비리 등이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보)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주택관리사 등에 대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기술, 행정 및 법률에 관한 연구와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법정단체인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고,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되어 근무하는 주택관리사(보)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지켜야 할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게 함으로써 주택관리사 등에 대한 직업윤리의식을 함양하고, 협회를 통한 교육 및 자체 정화기능을 통해 전문성 확보 및 공동주택 관리의 비리 방지 등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보)의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가입을 의무화함(안 제81조의2 신설).
나. 대한주택관리사협회로 하여금 주택관리사(보)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지켜야 할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81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