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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하자보수 관리교육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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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109회 작성일 17-10-30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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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하자보수 관리교육 실시 안내

 

 

  •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공동주택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자보수 관리 교육을 실시하니

    희망자께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대상 

      ㅇ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 관리사무소장 등

      ㅇ 사업주체의 건설실무자, 하자관리 담당자 등

      ㅇ 지방자치단체 공동주택 담당 공무원

     

     □ 교육일정
      ㅇ 일 시 : ‘17.11.28.(화) 13:00~17:30

      ㅇ 장 소 : 전문건설회관 대회의실


     □ 교육 접수 방법 

      ㅇ 홈페이지(www.adc.go.kr) 교육신청서 내려받기 후 작성 제출

        - 제출방법 : 팩스 : 031-428-1892, 이메일 : lys1133@kistec.or.kr

        - 신청서 미 제출자의 경우 현장 등록 가능

      ㅇ 지자체 공무원은 교육신청서 미제출(현장 등록) 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