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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입주민을 위한 장기수선충당금 적립과 사용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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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0건 조회 224회 작성일 24-11-07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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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통합시설유지관리시스템AFMS를 제공하는 아파트너스입니다.

오늘은 입주민을 위한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과 사용 원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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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은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노후화 방지를 위해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입주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는 금액으로

일상적 공사의 수선유지비와는 구분됩니다. 

 

1. 장기수선충당금의 의의

    -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교체·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말하며,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적립합니다.

      적립하여야 할 수선비는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하며 적립요율은 해당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고려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합니다.

 

2.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적립

   -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합니다. 

 

3. 장기수선충당금의 산정

   -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기 위한 공동주택 주요시설의 범위, 교체·보수의 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별표1]'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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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본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ttps://blog.naver.com/aptners_/2236493846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