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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대상] 물류센터·숙박시설도 대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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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0건 조회 329회 작성일 26-08-25 15:45

본문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기준을 만드는
아파트너스입니다!

“물류센터도 건축물관리계획 대상일까요?”

“호텔이나 생활숙박시설은 수립해야 하나요?”

물류센터나 숙박시설이라는 용도명만으로 수립 대상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건축물대장상 실제 용도와 연면적, 건설사업자 시공 요건, 법령상 제외 대상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물류센터’나 ‘숙박시설’이라도 건축물의 용도·규모·허가 현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상 여부, 세 가지만 먼저 확인하세요

① 건축물대장상 실제 용도
물류센터가 공장인지 창고시설인지, 숙박시설의 세부용도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② 연면적과 시공 요건
연면적과 건설사업자 시공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연면적만으로 대상 여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③ 법령상 제외 대상
건축물관리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추가로 살펴봅니다.

제출 시점도 확인하세요

수립 대상 건축물은 사용승인 신청 시 건축물관리계획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설계도서와 준공자료가 정리되는 시점부터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류센터·숙박시설의 세부 판단 기준과
준비자료는 공식 블로그에서 확인해 주세요.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기준 자세히 보기 →

※ 본 내용은 2026년 8월 13일 현재 시행 중인 관련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개별 건축물의 용도·규모·허가 및 사용승인 현황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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