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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건축물관리계획서에 도움 되는 개정 집합건물법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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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0건 조회 7,471회 작성일 23-04-06 13:41

본문

안녕하세요, 건축물관리계획 수립대행 전문 ()아파트너스입니다.

 

앞으로 일정 규모의 집합건물 관리인에게 회계장부의

작성·보관 의무가 주어진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대한 법률이 지난 달

28일 공포되었습니다.

 

0406 기사.png

 

개정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대한 법률

929일부터 시행되게 되며 해당 내용을 담은

기사와 개정안 법령파일을 공유드립니다.

 

전유부분 50개 넘는 집합건물 관리인, 회계장부 작성해야

https://blog.naver.com/aptners/223066619972

 

 

다음 시간에도 집합건물 및 건축물관리계획에

도움되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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