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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이해를 돕는 건축물관리법 법령 알아보기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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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0건 조회 6,599회 작성일 23-04-11 11:19

본문

10번째 법령.png

 

안녕하세요, 건축물관리계획 수립대행 전문 ()아파트너스입니다.

 

오늘은 건축물관리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건축주가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 필요한 구체적인 작성 기준을 고시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316호의 내용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1. 건축물의 현황

:: 주소, 대지면적, 연면적, 높이, 층수, 건축물 명칭, 사용 승인일 등

 

2.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및 관리자

:: 건축주, 설계자(기술협력사 포함), 시공자, 감리자 및 관리자의 성명(회사명), 주소, 연락처 등

 

3. 건축물 마감재 및 건축물에 부착된 제품

:: 외부 · 내부 · 창호 · 지붕 등의 마감재, 부착재의 성능 · 규격 등

 

4. 장기수선계획

:: 마감재, 기계설비, 전기설비, 피난 및 소방 설비, 통신설비 등의 수선계획

 

5. 건축물의 화재 및 피난안전

:: 방화구획, 내화구조, 마감재료 등 화재 및 피난안전 확보를 위한 유지관리 사항

 

6. 건축물의 구조안전 및 내진능력

:: 구조안전, 내진성능 등 건축물 구조안전 및 내진능력 확보를 위한 유지관리 사항

 

7. 에너지 및 친환경 성능관리

:: 지능형건축물인증, 에너지효율등급인증, 녹색건축인증 등 에너지 및 친환경 성능 관리를 위한 유지관리 사항

 

8. 기타

:: 이 법 관계법령에 의한 인증 또는 평가 등 /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증축, 개축, 수선, 변경 시 안전 및 법규 규정 준수 사항 /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용 가치를 유지 ·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

 

보다 자세한 건축물관리계획에 필요한 내용이 참고가 되셨길 바라며 필요시에는 대행도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도움되는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