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통합시설물유지관리시스템 AFMS
(주)아파트너스입니다.
오늘은 시설관리와 관련된 법령과 함께 시설관리시스템에서 유용하게 사용해볼 수 있는 기능에 대해 소개해드리는 시간으로 준비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안전관리계획 및 교육에 대한 법령을 소개해드린 바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제1항에 따르면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의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시설물별로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이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안전점검계획과 관련한 각종 양식들을 구비하고 있어야 하며, 구비하고 있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설별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에 의한 책임점검사항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및 진단사항
3. 제1호 및 제2호의 점검 및 진단결과 위해의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한 이용제한 또는 보수 등 필요한 조치사항
4.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설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안전교육 관련 구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방법교육 및 안전교육)>
1) 방법교육 : 강도, 절도 등의 예방 및 대응
2)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 : 소화, 연소 및 화재예방
3)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 시설물 안전사고의 예방 및 대응
공동주택에는 안전관리 이외에도 다양한 업무들이 있습니다. 때문에 해당 양식들을 공동주택에서 보관하다보면 다른 서류들과 섞여 어디에 저장해두었는지 찾기 어려울 때도 많고, 바로 필요한 내용들을 점검해보기 어려운 경우가 빈번하게 벌어지곤 합니다.
이 때 시설관리시스템의 문서관리 메뉴를 통하여 각종 단지에서 다루는 문서 양식들을 저장하고 관리해볼 수 있습니다. 단지에서 관리하는 문서와 자료들을 등록하여 훼손과 분실을 방지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단지 기본 정보부터 공사 관련, 회의록과 같이 단지에서 필요한 문서들을 등록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서의 중요도에 따라 즐겨찾기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단에 고정되어 다양한 문서들 중에서도 가장 먼저 확인해볼 수 있으며 이미 등록한 문서들도 상세정보를 확인하여 언제든 확인과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 뿐만 아니라 모바일 시설관리시스템 어플리케이션이 있기 때문에, 등록한 문서들을 컴퓨터가 있는 환경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든 필요한 내용들을 열람 및 다운로드해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 시설관리시스템 어플리케이션과 PC 시설관리시스템은 연동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받게 된 문서 역시도 모바일 시설관리시스템 어플리케이션의 문서관리 기능으로 업로드 가능합니다.
안전관리계획 양식들처럼 공동주택에서 구비해두어야 하는 문서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시설관리시스템을 통해 편리한 관리를 시작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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