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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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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0건 조회 6,715회 작성일 23-05-24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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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통합시설물유지관리시스템 AFMS (주) 아파트너스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하였습니다.

 

0524 법령.png


1. 개정이유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9234호)에서 위임한 개인정보 보호 기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정보주체인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적법한 동의방법에 대한 원칙을 

명확히 하고 동의를 받을 때에는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정보주체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한 평가 대상 

및 기준을 구체화하고,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모든 개인정보처리자가 

조정절차에 참여하도록 하는 등 분쟁조정 절차를 보완하기 위한 것임


또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구분하여 달리 규율하고 있는 수집 출처 통지, 

이용·제공내역 통지, 개인정보 유출 신고·통지,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안전조치 기준, 과징금·과태료 부과기준, 국외 이전을 위한 요건 등을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 및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일원화하고, 영상정보의 특성을 

반영하여 고정형과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운영기준을 보완하여 

정비하는 한편, 공공부문에서 계속되고 있는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을 위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파일 등록 확대,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 공개, 

주요 공공시스템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안전조치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해당 개정 법령안 및 규제영향분석서, 참고 설명자료 파일

함께 공유드리니 참고하시어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