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건축물관리계획서 수립 잘 몰랐다면? 질의회신 모음 17탄
페이지 정보
본문
안녕하세요, 건축물관리계획서 수립 대행 전문 (주)아파트너스입니다.
오늘은 건축물관리법을 토대로 건축물관리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 건축물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질의응답 형식으로 준비해보았습니다.
▣ 연면적 100 제곱미터인 건축물은 건축물관리계획서 작성해야 하나요?
연면적 200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작성해야 합니다.
1.「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2.「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학교, 법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가 목에 따른 단독주택은 건축물관리계획서 작성해야 하나요?
건축물관리법 제11조(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1하에 따르면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제외 대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1.「건축법」 제2조제2항제21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3호에 따른 교정 시설
3.「건축법」 제2조제2항제24호에 따른 국방ㆍ군사 시설
4.「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가 목에 따른 단독주택은 이 중 5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로서,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6조(건축물관리계획 수립의 제외 대상 건축물)
제 1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므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건축물관리계획서 작성에 있어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 편하게 문의주시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도
도움이 되는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